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8항 또는 제 39조 제5항에 따라
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포함)의
2021학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22년 6월 28일
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